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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1. 관련근거 : -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-423호(2026. 5. 27.)
-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-424호(2026. 5. 27.)
2. 위호로 입법예고된 「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26. 6. 30.(화)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(E-mail: himggun@daum.net / Fax: 02-596-1445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■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
○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광고 금지 규정 신설(안 제23조)
- 환자유인, 불필요한 의료이용 등을 유도할 수 있는 ‘실손보험 적용 가능’ 의료광고 금지 기준에 포함
○ 의료업무 방해 목적 의료인 신상공개 등 금지(안 제32조)
- 인터넷‧SNS상 다른 의료인 신상을 공개‧공유하는 경우를 의료인 품위손상 유형으로 신설
■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
○ 남‧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(안 제35조의2제2호)
○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(안 별표8)
○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(안 별표8의3)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 : 가.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1부.
나.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