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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「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

사무국 2026-05-29

1. 관련근거 : -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-423(2026. 5. 27.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-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-424(2026. 5. 27.)

 

2. 위호로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()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26. 6. 30.()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(E-mail: himggun@daum.net  / Fax: 02-596-1445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

 ○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광고 금지 규정 신설(안 제23)

  - 환자유인, 불필요한 의료이용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실손보험 적용 가능의료광고 금지 기준에 포함

 ○ 의료업무 방해 목적 의료인 신상공개 등 금지(안 제32)

  - 인터넷SNS상 다른 의료인 신상을 공개공유하는 경우를 의료인 품위손상 유형으로 신설


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

 ○ 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(안 제35조의22)

 ○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(안 별표8)

 ○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(안 별표83)


 

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     첨부 : .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) 1.

. 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)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