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-269호(2025. 4. 11.)
2.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하여 안내하오니,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25. 5. 16.(금)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(E-mail: kse9751@naver.com)하시기 바랍니다.
■ ‘의료법 시행규칙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
○ 전원 시 진료기록의 전송 등 요청 방법 신설(안 제13조의5 등)
- 환자의 대리인이 진료기록 전송 등을 요청할 경우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을 준용
- 환자 또는 대리인의 진료기록 송부 등 요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5일이내 전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전송
○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절차 등 신설(안 제27조, 제27조의2 등)
- 시·도지사에게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증 제출 의무화
- 의료기관 개설 희망자는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시 사전심의 신청서 등을 시·도지사에게 제출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첨부 :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