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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'의료법 시행규칙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

사무국 2025-04-18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-269(2025. 4. 11.)

 

2.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하여 안내하오니,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25. 5. 16.()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(E-mail: kse9751@naver.com)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주요내용

 ○ 전원 시 진료기록의 전송 등 요청 방법 신설(안 제13조의5 )

  - 환자의 대리인이 진료기록 전송 등을 요청할 경우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을 준용

  - 환자 또는 대리인의 진료기록 송부 등 요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5일이내 전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전송

 ○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절차 등 신설(안 제27, 27조의2 )

  - ·도지사에게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증 제출 의무화

  - 의료기관 개설 희망자는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시 사전심의 신청서 등을 시·도지사에게 제출
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- 첨부 :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