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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첩약 시범사업

첩약 시범사업

한방 수가파일(`24.4.29.) 안내(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관련)

사무국 2024-04-23

 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한방 수가파일(`24.4.29.시행)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■ 반영내역

 

 ◎ 관련근거    
  가. 한의약정책과-1008호('24.4.22.) '「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」 지침 통보'


 ◎ 시행일자 : 2024.4.29.


 ◎ 주요내용

  <한방 급여(시범사업) 변경내역>

  ■ 「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」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  
   ○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(90401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상대가치점수 인상, 병원 종별 단가 추가
   ○ 첩약-조제·탕전료[자체탕전]-10일분 (90411)       병원 종별 단가 추가
   ○ 첩약-조제·탕전료[자체탕전]-5일분 (90412)         병원 종별 단가 추가
   ○ 첩약-조제·탕전료[공동이용탕전]-10일분 (90421)  병원 종별 단가 추가
   ○ 첩약-조제·탕전료[공동이용탕전]-5일분 (90422)    병원 종별 단가 추가

 

 

<문의전화>

 ○ 「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」 관련 문의
   - 심평원 수가개발부  ☎ 033-739-1557

 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 심평원 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7, 15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