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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「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」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

사무국 2023-09-19

1.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-614, 615(2023. 9. 12.)와 관련입니다.


2. 위호로 입법예고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()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23. 10. 16.()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(E-mail, Fax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

한방전공의 수련 공백 인정 등 수련기간 관련 근거 마련(안 제5조제1항제3, 3, 4항 신설)

- 여성 전공의의 출산휴가 기간 의무 수련기간 제외

 

한방전공의 겸직금지 내용 명확화(안 제14)

- 전공의 겸직금지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함

 

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

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 개선(안 제5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)

-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 중 병상이용률 삭제

 

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첨부 :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  각 1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