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-614호, 615호(2023. 9. 12.)와 관련입니다.
2. 위호로 입법예고된 「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」일부 개정령(안)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23. 10. 16.(월)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(E-mail, Fax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■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
○ 한방전공의 수련 공백 인정 등 수련기간 관련 근거 마련(안 제5조제1항제3호, 제3항, 제4항 신설)
- 여성 전공의의 출산휴가 기간 의무 수련기간 제외
○ 한방전공의 겸직금지 내용 명확화(안 제14조)
- 전공의 겸직금지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함
■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
○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 개선(안 제5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)
-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 중 병상이용률 삭제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 :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각 1부. 끝.